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62회신일 2008.07.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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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1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공사 당사자 사이에 건설공사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8.01.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8.01.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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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
    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5321 심판결정
    2013.05.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회신),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3)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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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