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회신일 2008.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에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일정 기간 내에 변제받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2008.06.20 회신),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31)
원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