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며, 그 사례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협의회에 낸 경상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며, 그 사례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인용 사례는 관련 단체가 임의 조직한 위원회의 회원사가 협회 경상경비를 위해 지급한 회비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인 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에 경상회비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771, 2000.3.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인 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에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2000.3.23)
귀 질의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인 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에 납부하는 경상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2000.3.2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71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6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75)
- 원 제목
- 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