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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이 다른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신설법인에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거나, 대가인 주식이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 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분할합병에서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합병대가 주식의 배정이 분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 2에 따라 다른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신설법인에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분할합병의 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했더라도 그 주식이 분할법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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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2008.05.08 회신),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2)
- 원 제목
- 신설분할합병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