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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해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과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하고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법인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1.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2.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3. 어느 경우인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120 심판결정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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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36 (2003.08.25 회신),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56)
- 원 제목
-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