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처분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time datetime="2008-06-18">2008.06.18</time> 회신), "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85)
원 제목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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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