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회신일 2008.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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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7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8.06.17 회신),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66)
원 제목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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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