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람이 유치권 행사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청산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공사에게 공사비 잔금 일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유치권자와 화해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아파트 시공사(건축업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공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공사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7)
원 제목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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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