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회신일 2008.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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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4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87, 2006. 7. 19)외 1건】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87, 2006. 7. 19)외 1건】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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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2008.05.14 회신),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9)
원 제목
대손세액 공제여부 및 공제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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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