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기업의 북한 제공 용역은 국외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4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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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기업의 북한 제공 용역은 국외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한지역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다.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다.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4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외국기업의 북한 제공 용역은 국외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16)
원 제목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