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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이 국내 장소에서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필리핀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행하는 국내의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필리핀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국내의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1301, 2002.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필리핀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국내의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1301, 2002.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301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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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3 (2008.05.20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9)
- 원 제목
-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