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회신일 2008.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5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려는 경우다.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름.

본문(원문)

귀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83,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공제한도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283(2005.08.10.)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2008.05.15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7)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식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