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회신일 2008.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2005.

종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5. 5.3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으로 판단한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하거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857, 2007.03.14., 서면4팀-1967, 2006.06.23., 서면4팀-986, 2008.04.18., 서면4팀-943, 2008.04.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857, 2007.03.14.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967, 2006.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1세대 1주택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합니다.

1. 서면5팀-857, 2007.03.14.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서면4팀-1967, 2006.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2008.06.05 회신),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46)
원 제목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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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