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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의 취학은 어떤 학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취학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취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취학의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취학의 사유 또는 유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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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time datetime="2008-02-21">2008.02.21</time> 회신),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학은 어떤 학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99)
- 원 제목
-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취학의 사유 또는 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