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증여를 해제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 증여를 해제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 해제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소유자가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후 증여를 해제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모에게 증여했다. 증여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증여를 해제하여 자녀가 다시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의 당초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의 당초 소유자(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母)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1년 6개월 후 증여 해제하고 당초 증여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동일세대원 증여를 해제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53)
원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