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회신일 2008.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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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규칙상 예외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사업연도별 귀속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8.03.03 회신),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3)
원 제목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