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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처분손실이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ㆍ제9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 제9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이 항에서"창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의 3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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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7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2)
- 원 제목
-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