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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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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제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과 2는 주택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했다. 질의 3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질의내용이 주택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에 대한 질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질의 1), 2)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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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2008.03.13 회신),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3)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