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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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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녀는 부부 중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맞벌이부부인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인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자녀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때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인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자녀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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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8.03.21 회신), "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7)
- 원 제목
-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