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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일과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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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은 행사를 청구한 날이고, 주식 교부 시 원천징수하며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점 및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일은 행사를 청구한 날이고, 주식 교부 시 원천징수하며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 해당 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점 및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입니다.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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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2008.03.28 회신), "선택권 행사일과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