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회신일 2008.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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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회답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2008.05.26 회신),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8)
원 제목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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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