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 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 합의금 또는 위약금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업인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합의, 사례,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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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5.12.07 회신),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0)
- 원 제목
-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