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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92, 1999.08.20 및 서삼46019-10623, 2006.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92, 1999.08.20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7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 소득46011-3292, 1999.08.20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7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623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 소득46011-3292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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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time datetime="2008-04-22">2008.04.22</time> 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0)
- 원 제목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