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회신일 2008.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5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현행 규정으로, 통화옵션·통화선물은 개정 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의 2007 사업연도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묻는다.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현행 규정으로, 통화옵션·통화선물은 개정 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보유한 파생상품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678(2008.3.21)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2007 사업연도 평가방법.

회답

기획재정부-678(2008.3.21)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2008.03.25 회신),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20)
원 제목
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통화스왑평가손익 인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