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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용도변경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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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비는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와 영안실로 바꾸는 공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건물의 취득비가 아니라 기존 진료실의 용도변경 공사비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 안의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와 영안실로 용도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등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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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2008.03.25 회신), "진료실 용도변경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18)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용도변경 지출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