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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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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임대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 재개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등록 후 2006년 폐업하고 2007년 재등록한 사실관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02.28. 국민주택 5호에 관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03.30. 폐업한 뒤 2007.05.15. 다시 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30. 폐업한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2.28. 국민주택 5호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03.30. 폐업한 이후 2007.05.15.「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을 폐업한 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고 임대를 재개한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3.02.28. 국민주택 5호를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2006.03.30. 폐업하고, 2007.05.15. 다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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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time datetime="2008-04-01">2008.04.01</time> 회신), "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04)
- 원 제목
-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