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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학원이 관련 규정의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원이 관련 규정의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쟁점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학(産業大學ㆍ敎育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학원에 위탁교육비를 지출했다. 해당 비용이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도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귀 법인에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인지.
회답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해당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 (대학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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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2008.04.08 회신),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88)
- 원 제목
- 대학원 지출 위탁교육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