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회신일 2008.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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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4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56, 200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56, 200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56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2008.02.14 회신),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75)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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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