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56회신일 2001.06.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3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해 재화를 제작하여 乙사업자에게 공급한다. 乙사업자는 해당 재화를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甲”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乙”사업자에게 공급하고 “乙”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로 제작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며 그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다만,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56 (2001.06.23 회신),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0)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