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회신일 2008.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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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4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해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해 손금산입하며, 이를 처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은 상기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가액 중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해 손금산입하고 이를 처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2008.04.04 회신),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4)
원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구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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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