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장예비군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회신일 2008.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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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예비군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8

요건을 갖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이며 편성ㆍ운영 지출은 성질에 따라 법인 비용의 일부로 본다.

직장예비군 육성 분담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이며 편성ㆍ운영 지출은 성질에 따라 법인 비용의 일부로 본다. 직접 지출하거나 승인받은 기관 등을 통해 지출해야 하며 운영비는 법정 한도 안에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주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해 금액을 분담하고 있다. 법인은 직장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청주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해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인지 여부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직장예비군 부대(대대, 중대규모)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 여부

본문(원문)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한도내에서 당해 법인의 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관련 유사해석 사례 서이46012-12163, 2003.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주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해 분담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장예비군 부대의 운영경비에 세법상 혜택이 있는지 여부.

회답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한도 내에서 해당 법인의 비용 일부로 봅니다.

서이46012-12163, 2003.12.22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8.04.08 회신), "직장예비군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77)
원 제목
직장예비군 부대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의 기부금 여부 및 관련 비용의 혜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