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63회신일 2003.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2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비는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합방위법 시행령(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동일산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해 금품을 지출하였다.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회비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의 방호 및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품과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납부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금품은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본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 방호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63 (2003.12.22 회신),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26)
원 제목
직장예비군 운영경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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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