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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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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 1년 이내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감면규정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이내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농지 면적 계산 시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후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제1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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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2008.04.17 회신),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40)
- 원 제목
-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함에 양도일 전.후 취득한 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