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회신일 2008.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8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정한 기일에 받기로 하였다. 원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다음 회신사례(서면3팀-1284, 2004.07.05 )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정한 기일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도 매월·매분기·매반기에 기일을 정해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2008.04.28 회신),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34)
원 제목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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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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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