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5회신일 2008.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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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6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장부를 기장했더라도 취득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때에만 장부가액이 인정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정할 수 있다.

2.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5 (2008.05.06 회신),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01)
원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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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