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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A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2주택자가 별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들을 순차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A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A·B 두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C를 취득했다. 이후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2주택자가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C를 취득하고 B주택과 종전주택 A를 차례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합원입주권 C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C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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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2008.05.08 회신),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77)
- 원 제목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