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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있다. 이 기능들이 서버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상담2팀-1953,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2팀-1953(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상담2팀-1953(2005.11.30.)을 참고한다.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인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그 서버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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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8.03.14 회신),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