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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사례이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귀하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ㆍ미 조세조약」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및 비거주자 판정.
회답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ㆍ미 조세조약」제5조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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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time datetime="2008-03-26">2008.03.26</time> 회신),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3)
- 원 제목
-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