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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 부담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세 부담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부담 세액의 합계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부담할 세액의 합계가 비교 대상이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증여자가 부담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취득일부터 양도일이 5년 경과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큰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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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2008.03.25 회신),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40)
- 원 제목
-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