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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재산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성예금증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재산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25 → 현재 시행본 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가 단순한 명의 차용인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질의요지
금융재산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재산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성예금증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를 적용할 때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함.
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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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time datetime="2008-03-04">2008.03.04</time> 회신),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00)
- 원 제목
-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