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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유학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 세대전원이 취학 또는 근무상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입주권(2006.1.1.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에 한함) 과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 사유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할 필요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자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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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4 (<time datetime="2007-11-14">2007.11.14</time> 회신), "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52)
- 원 제목
-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유학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