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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들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은 해당 시점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2007년 3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및 동 질의에서 직전 사업년도(2007년 3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분기 이후 3월말 법인의 매출액은 발생 기준 직전 사업년도(2008년 3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마다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마다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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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22)
- 원 제목
-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인 서비스표 사용료의 배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