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회신일 2008.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과학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과 과학관 입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과학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과학관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과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과학관 입장에 대한 면제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과학관 입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과학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학관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보존·전시하고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8.04.15 회신), "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03)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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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