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52)
원 제목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