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회신일 2007.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2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권 100%를 확보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규과-4656, 2007.10.05)

2. 당해 주택(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100% 소유한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권 100%를 확보한 경우,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2007.11.12 회신),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39)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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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