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7회신일 2007.1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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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7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6014-334, 1998.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세제과46014-33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7 (2007.11.27 회신),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21)
원 제목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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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