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회신일 2008.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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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면세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경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회답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그에 대한 경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2008.03.14 회신),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65)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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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