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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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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35,1998.10.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 등 용역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35(199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5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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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8.03.14 회신),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8)
- 원 제목
- 분양대행등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