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완성일 전 양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양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됐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진행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2003.8.1.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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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6 (2008.03.25 회신),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09)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진행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