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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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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이 사업자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를 반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3910,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장 간 도시가스를 이동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10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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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2008.04.01 회신),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90)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받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장간 도시가스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